장흥 군청. 장흥군 제공 |
기초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달에는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기초생계급여가 조기에 착오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 정비와 지급일자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