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 작가 목조르는 실태 고발"… 계약 해지·임금 미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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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감독이 작가 목조르는 실태 고발"… 계약 해지·임금 미지급도
  • 입력 : 2024. 09.11(수) 09:3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한 예능 프로그램의 감독급 스태프가 촬영 중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가 작가 B의 목을 조르며 발생했다.

당시 A는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B가 제지하려고 하자 홧김에 B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는 스태프뿐 아니라 비연예인 출연진들도 목격했으며 이후 작가진 6명은 A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는 지난 7월9일 기존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센터는 해당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 제작 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센터 관계자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이다”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9곳에서 발생한 스태프 80여명의 임금 체불 금액이 6억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