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력 반발 의협 “불법진료 신고·직접 정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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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간호법’ 강력 반발 의협 “불법진료 신고·직접 정치할 것”
  • 입력 : 2024. 08.28(수) 17:3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 농성장 앞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따른 불법 의료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기 위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간호법 국회 통과는)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가 준 것”이라면서 “의료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간호법 입법을)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간호사 불법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 오늘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지난 2018년 한 대학병원에서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골막천자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계가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도 없어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들은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