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 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70~80%는 40세 미만 청년층이라고 한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든 것은 법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다.
국회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여야 합의로 만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지난 5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