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
목포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 결정에 민간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가 최근 목포시의 사업해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목포시가 지난 4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것.
당시 목포시는 사업해지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산 수익증권 담보물 변경 등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반면 민간사업자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목포시가 수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목포시의 수익증권 수령 거부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목포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5성급 호텔 건립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목포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스카이원레져㈜와 컨소시엄 참여사 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 모든 행정절차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김종식 시장 재임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목포시장 선거는 삼학도 호텔건립을 두고 후보 진영 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호텔 건립을 반대한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업협약 해지로 이어졌다.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이번 행정소송에 승소할 경우 목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8개월 동안 7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협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사업 해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만큼 법적소송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