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용 경감 |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남구 봉선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두 명이 통근버스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고 당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 미준수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00여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속 건수 역시 함께 늘고 있다. △2022년 8224건 △2023년 9112건 △2024년 상반기(1~6월) 99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이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정원 초과 순이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정원 준수, 음주 운전 금지 등은 단순한 규정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광주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모두의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