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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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순천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피난시설 폐쇄 등 신고시 포상
  • 입력 : 2024. 07.22(월) 17:1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순천소방이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22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석운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