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 피해' 전남 등 특교세 25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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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호우 피해' 전남 등 특교세 25억 추가 지원
  • 입력 : 2024. 07.22(월) 16:3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터널 인근 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중부일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16~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응급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전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10일 충남과 충북, 전북, 경북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 복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5억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태풍과 집중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