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협 "전공의 사직 내년 2월 수리" vs 정부 "공감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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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수련병원협 "전공의 사직 내년 2월 수리" vs 정부 "공감대 없어"
  • 입력 : 2024. 07.10(수) 10:4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 뉴시스
수련병원들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을 내년 2월까지 두기로 합의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돼야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주일 안에 수백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복귀 특례는 이번 9월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돼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사직을 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특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들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에 불과하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5명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