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후 계엄 치하 해직 언론인,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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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후 계엄 치하 해직 언론인,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유공자에 최대 5000만원 지급 주문
  • 입력 : 2024. 06.25(화) 17:29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남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가 인정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유공자들에게 각각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1980년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참여했다.

해직 언론인인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발발 전 날인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47일간 구금됐다.

유 전 구청장은 부산 동아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9년 부마항쟁 시위에 나섰다가 이듬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수배됐다. 1980년 5월28일 연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3일간 구금됐다.

나머지 원고 3명은 5·18 항쟁 기간 중 광주 동구·북구 도심에서 계엄군에 구타를 당하고 연행·구금당했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박씨 등 원고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에 위배돼 체포·구금·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