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 |
광주 광산경찰은 21일 사기 혐의(사기)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113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에 거주지를 둔 A씨를 추적해 지난 19일 전북 익산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유사 범죄 경력만 20건이 넘고 도주·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