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 의협 신고 이틀 만에 현장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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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공정위, '집단 휴진' 의협 신고 이틀 만에 현장조사 돌입
개원의들 정상 근무에 제동 걸었다 판단
  • 입력 : 2024. 06.19(수) 10:3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틀 만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의협이 단체 구성원이 개원의들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점 등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 내용,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 집단 휴진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2014년에는 집단 휴진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착수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