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이다.
대출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매는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타 산업 분야 상근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차 현장평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061-379-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