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체육대회 행사에 농협 후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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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 체육대회 행사에 농협 후원 ‘빈축’
시교육청, 95만원 상당 현물 반환 조치
  • 입력 : 2024. 05.28(화) 09:0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진행한 체육대회 행사에서 농협은행 광주본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에서 농협은행 광주본부로부터 95만원 상당의 현물(쌀, 음료수 등)을 후원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27일 논평을 통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행사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후원해 주신 농협광주지역본부’라는 멘트가 문제”라며 “교육청이 이해관계가 명확한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교육청의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알려졌다.

곧바로 광주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반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농협은행 광주본부로 후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를 앞두고 농협이 홍보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즐거운 행사 진행을 위해 경품으로 쓰고자 했다”며 “하지만 행사 주관 부서에서 감사관실과 상담한 결과 관련법 저촉의 소지가 있어 즉시 반환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