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마늘 2차 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 인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도
전남도, 마늘 2차 생장·매실 저온피해 ‘농업재해’ 인정
13일까지 정밀조사 실시
  • 입력 : 2024. 05.07(화) 11:0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월 평년보다 강우가 49% 늘어나고, 일조량은 24% 줄어들어 마늘 2차 생장 발생률이 평년(2% 내외)의 17배에 달하는 30~40%가량 발생했다.

또 2월 저온현상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잎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이 30~50%정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접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000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원, 대파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께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