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하며 총 50명을 5월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061-530-506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