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섭 기자 |
광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을) 후보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모습을 한 나쁜 사람·검사로 묘사하는 로고송을 표출해 고발당했다.
선거사범은 매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제 선거범죄중 5대 선거범죄는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었다. 21대에 비해 22대 경찰 수사 대상자가 331명(24.1%) 증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안되는 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다.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벌금 규모는 더 줄어든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벌금 내고 내 후보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선거법 위반을 엄히 다스려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