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당선되면 그만"…선거법 위반 엄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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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당선되면 그만"…선거법 위반 엄히 다스려야
송민섭 취재2부 기자
  • 입력 : 2024. 04.14(일) 16:11
송민섭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끝나고 검경의 시간이 다가왔다. 광주·전남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공직선거법 사안은 수사 종료까지 비공개 방침이 세워져 구체적인 유형별 범죄 종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광주·전남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100여명의 선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50건의 위반 사안을 적발·인지·신고 받아 69명을 수사했다. 광주경찰은 이중 35건의 관계자 5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도 현재까지 69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105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8건(11명)은 종결처리(일부 불송치) 됐고 나머지 61건의 94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을) 후보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모습을 한 나쁜 사람·검사로 묘사하는 로고송을 표출해 고발당했다.

선거사범은 매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제 선거범죄중 5대 선거범죄는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었다. 21대에 비해 22대 경찰 수사 대상자가 331명(24.1%) 증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안되는 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다.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벌금 규모는 더 줄어든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벌금 내고 내 후보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선거법 위반을 엄히 다스려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