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무특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예외규정’을 적용하며, 이전지역 지역인재(채용 시 졸업대학의 소재지 기준) 채용을 회피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외규정의 삭제나 예외규정에 따른 채용 비율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