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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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광산구,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 불합리 지적
  • 입력 : 2024. 04.28(일) 14:41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신창동 등 8개 동이 ‘소음대책지역’에 속해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만 8000여명에게 약 80억원의 소음피해 보상급이 지급되고 있다.

광산구는 피해보상급 지급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내년에 예정된 2차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마련했다. 주민회의에 참여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의 기준인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군소음보상법이 거주지로 한정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지만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이 감액되고, 광산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17년째 소음피해가 심한 광산구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소음보상을 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해마다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에 신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원천적으로 군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