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목포시를 포함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부지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80톤/일, 총사업비 703억원 규모로 공모를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시는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게 되었고 오는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공급하는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