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장성군 서삼면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길목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장성군 서삼면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1톤 택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길목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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