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실외 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방지와 유실·유기견 들개화 예방을 위해 사업 신청 후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암컷 기준 1마리당 40만원(보조 100%)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에서 등록 대상 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견주이며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9일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1-379-365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