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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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일보]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3월5일 까지
  • 입력 : 2024. 02.06(화) 14:23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7600만원을 확보해 47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3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원, 일반 가구는 동(棟) 당 300만원까지이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며 슬레이트는 석면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한 후 민간관리형 매립 등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한다.

개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별도 처리했을 경우 철거 후 비용 청구가 불가하고, 과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