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8일 까지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점검과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장효수)와 함께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이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설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해 설 명절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중점을 뒀다.
원산지‘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지난 30일에는 청호시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등 관계기관 및 상인회를 중심으로 20여명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합동캠페인을 펼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홍보했다.
점검 기간에 관내 축산물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해 축산물이력 번호 미기재, 허위신고, 미신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