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 사서함,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난 13일 일제히 전송됐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