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 문자알림을 시작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해 주·정차한 경우 1차 촬영 후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단속 전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단속에 따른 부담 경감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휘슬-주정차단속 어플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1599-6270)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 시와 동일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일 3회 이상 위반지역에 상습, 반복적으로 진입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는 단속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정차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