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재발의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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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야당 재발의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
  • 입력 : 2023. 12.28(목) 17:4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거부 및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농민대표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부권 행사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해 의결되지 못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6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어 폐기된 이후 발의된 새로운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쌀값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의 생활안정과 국민식량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양곡을 수입하려할 경우, 수입행위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서가 제출된 날 안조위가 구성되고, 안건은 안조위로 회부된다”며 “안조위원 명단은 조정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등도 안조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