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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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 복지위 통과
김원이 “전남권 의대신설도 추진해야”
  • 입력 : 2023. 12.20(수) 15:4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일부를 의료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한다. 또 졸업생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의무 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역의사 양성과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 처리된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며 “지역 의사제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지역의사제법’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은 이날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