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93% "교권침해 심각, 구제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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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93% "교권침해 심각, 구제제도 필요"
시의회 교육문화위, 여론조사
"교사 법률지원·학생 격리 필요"
  • 입력 : 2023. 12.03(일) 18:24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시의회
광주시민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 700명 중 651명(93%)은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인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334명(44.7%)이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제시했으며, 이어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방해’ 281명(40.1%), ‘언론 등의 지나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50명(7.1%) 등이었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225명(32.1%)이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을 지목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인권에 치중’ 165명(23.6%), ‘자녀 과잉보호’ 164명(23.4%), ‘법적 제도의 미비’ 143명(20.4%) 순이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는 조치로는 243명(34.7%)이 ‘교권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제시했다.

또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조치’에 응답한 시민은 207명(29.65)이었으며,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조치’ 162명(23.1%),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 75명(10.7%)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37명(91%)이 찬성했으며 63명(9%)은 반대했다.

교권 침해 추가 처분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24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전학’ 182명(28.6%), ‘출석정지’ 108명(17%), ‘학교봉사활동’ 74명(11.6%), 학급교체 13명(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498명(71.1%)이 ‘보장받고 있다’에 응답했으며 202명(28.9%)은 ‘보장받고 있지 않다’에 답변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610명(87.1%)이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90명(12.9%)으로 집계됐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광주 거주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5%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