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벌금형에 하루 노역비 1650만원…황제노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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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80억 벌금형에 하루 노역비 1650만원…황제노역 여전
3년 제한…현행법상 한계 노출
  • 입력 : 2023. 11.19(일) 14:49
  • 송민섭 기자
광주지방법원.
노역장에서 일하는 수감자의 하루 노역비가 1650만원에 달해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 3년 제한 등 현행법상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부터 2019년 태국 등 해외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18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벌금 180억원 가량을 하루 당 165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판시했다.

이 때문에 황제노역의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형법 69조에서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의 경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부과한 벌금 180억6750만 원을 하루 1650만 원씩 감액하는 식으로 산정한 노역장 기간은 1095일로 정해졌다. 3년으로 현행법에서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A씨가 과세 대상인 매출·수입을 철저히 은닉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제노역은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