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성 없는 공탁’ 재판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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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검, “반성 없는 공탁’ 재판서 차단할 것”
피고인에 유리하게 작용 차단
  • 입력 : 2024. 05.01(수) 17: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검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다른 5·18 단체 관장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재판과정에서 기습공탁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부상자회 전 간부인 A씨가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1주일 전 공탁을 했는데, 검찰은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6월의 1심 선고를 유지시키고 법정구속을 이끌어 냈다.

검찰은 “지난 2022년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 역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된다.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재판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웠던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이 ‘악어의 눈물’인지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지검은 형사공탁의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공탁금 수령의사와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탁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