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10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행방불명된 정복남씨의 친형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4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5·18 당시 30살 청년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시위 등 활동을 하다 같은 해 5월19일 종적을 감췄다.
정씨의 유족들은 수십 년간 실종된 정씨를 찾아 다녔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실종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했다.
정씨는 올해 5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돼 1985년 5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불법 행위로 정씨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5·18 행방불명자 문미숙양 형제자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