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입식은 양식장에서 키울 치어나 치패를 들이는 것으로 수산물 양식의 첫 단계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최근에는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 피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입식 후 20일내 읍면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신신고 신청서, 사진, 종자구입 관련 서류 등이다.
해남군 관계자는“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