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양식수산물 입식 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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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양식수산물 입식 신고 잊지 마세요"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사전 대비
  • 입력 : 2023. 07.04(화) 16:40
  • 해남=전연수 기자
4일 해남군이 관내 양식장의 수산물 입식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물 입식은 양식장에서 키울 치어나 치패를 들이는 것으로 수산물 양식의 첫 단계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최근에는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 피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입식신고를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입식 후 20일내 읍면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신신고 신청서, 사진, 종자구입 관련 서류 등이다.

해남군 관계자는“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