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사, 동료 목욕장면 몰카 시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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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 교사, 동료 목욕장면 몰카 시도 '파면'
관사 아랫집 침입 덜미…벌금 700만원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 열고 촬영 시도
  • 입력 : 2023. 06.06(화) 15:0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남도교육청 전경.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지역 3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용 등) 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직원 A(31)씨가 ‘당연면직’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샤워 중인 여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