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만원 징역 2년형 2심 판결 확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518
대법원 "지만원 징역 2년형 2심 판결 확정"
"2심 판결 부당하다" 낸 상고심 기각
5·18재단 "5·18 폄훼, 왜곡 경종 울려"
  • 입력 : 2023. 01.12(목) 16:37
  •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당시 지씨는 고령임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 지만원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앞서 △피고인 징역 2년 △피고인 손상대에게 벌금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와 저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신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이라 지씨의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과 고령인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씨는 재차 법정구속을 피했다. 2심은 “고령의 나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8년 12월에도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뉴스타운 출판물로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판결 받았다. 2019년 9월 또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를 발행하고 배포한 혐의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9500만원을 판결 받았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형이 집행되게 됐다”며 “지만원은 그동안 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했다. 지만원은 이번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하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5·18에 대한 왜곡·폄훼 활동을 멈추지 않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만원과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