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턱없는 전문조사관…여순사건 유족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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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턱없는 전문조사관…여순사건 유족 한숨만
4명이 5000건…시행령 조속 개정
  • 입력 : 2022. 12.07(수) 17:12
  • 편집에디터

 국가 폭력에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업무를 수행할 전문조사관이 턱없이 부족, 조사 지연에 따른 유족들의 원성이 높다. 유족과 명예회복위원회 등은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나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시행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설치 및 운영(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조사관 임명과 정원 조항은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지시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조사관 7명을 배치했다. 4명은 명예회복위원회에 3명은 전남도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 배치했다. 명예회복위원회의 전문조사관은 위원회 진상규명 계획 수립 및 실시, 집단 학살지 및 유골 발굴 수습 진상보고서 기초자료 작성 등 업무를 맡는다. 현재 실무위원회 접수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모두 4294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관한 600여 건도 조사 대상이다. 그런데 전문조사관 4명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2년6개월안에 진상 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보완 조사해야 한다. 4명에 불과한 전문조사관으로는 관장 업무도 소화하지 못한 채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많은 양민이 학살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아무 죄없이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진상조사가 뒤따라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허술한 법으로 인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해 전문조사관을 늘리는데 나서야 한다. 정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숨죽인 70여년의 아픔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력 확충에 나서는 것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