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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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12.05(월) 11:30
  • 곽지혜 기자
A씨는 최근 회사를 퇴사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받았다.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녔던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법에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본인의 권리 주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즉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멸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된다. 월급 등의 임금은 정기임금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A씨는 지난 회사를 퇴사한지 벌써 3년이 지난 상태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소멸됐다.

다만, A씨가 그 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한 임금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켜놨다면 지금이라도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청구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 접수와는 다르다. 따라서 진정 접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했을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

지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최고'에 해당한다. 만약 진정 접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소멸 시효 중단이 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당장 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사건 조사를 거치면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권리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는 체불된 임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을까?

A씨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그 권리가 소멸됐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을 수단으로 임금 지급을 압박하고 간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소멸 시효 안에 있는 임금채권은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된다.

임금채권 행사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