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종경> 후보자에 대한 소문,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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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경> 후보자에 대한 소문, 말해도 되나요
김종경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 입력 : 2022. 12.01(목) 16:53
  • 편집에디터
김종경 주무관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이 났다. 마지막 화는 무려 17.5%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이 정도 수치면 국민 드라마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그중 은행에 납품하는 ATM 업계의 라이벌 '이화'와 '금강' 간에 벌어진 소송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해볼까 한다.

'이화'는 미국 박람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을 마치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금강'에 판매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낸다. 결국 '이화'는 소송에 승소하고 다른 은행들과 계약을 하게 된다.

후에 반대 증거가 나오게 돼 '이화'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영세기업인 '금강'은 그 기간 제작·판매가 금지돼 위기에 처하고, 게임은 쉽게 끝나 버리고 만다. '이화'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상황을 노렸던 것이다.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승리를 위해서는 거짓도 상관없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도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정보의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중의 삶과 공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 또한 넓어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허위 정보는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공정 선거라는 과정은 무시한 채 당선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우편물·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합장 비리 의혹, 담합 의심'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위의 두 죄를 무겁게 보고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가볍게 "그 소문 들었어? 근데 그 사람 말이야…"라고 무심코 했던 말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일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내년 3월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전국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발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올바른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 한표 한표가 조합의 4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