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단지가 軍 레이더 장애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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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단지가 軍 레이더 장애물이라고?"
풍력발전기 높이 최대 280m 달해 ||공군 “152m 아래로 조정” 요구
  • 입력 : 2022. 10.31(월) 17:53
  • 김진영 기자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 전남도 제공
전남도의 8.2GW급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군사 레이더의 장애물인 일명 '레이더 차폐'로 거론되면서 향후 공군과의 협의도출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와 공군은 31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합의점 도출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레이더 차폐'는 군사 레이더가 공중 공간에 빔을 방사할 때 지형지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빔이 차단돼 표적이 탐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군은 레이더 전파에 가려 군사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날개를 포함한 발전기 최고 높이를 152m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신안 해역에 설치될 해상풍력 발전기는 높이가 250~280m에 달해 공군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된 착공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7월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참여업체 중 하나인 SK E&S가 신안 자은도 북서쪽 해상에 99㎿급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과 전파영향평가, 터빈사 우선협상 대상 선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공군의 반대로 첫삽도 못 뜬 상태이다.

이날 전남도와 공군이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이날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함께 공군 측의 레이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 부안과 고창 인근 바다에서 운영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선례가 있다"며 "육군과 해군의 경우 군 작전성 문제와 관련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울 경우 발전사에서 CCTV 등 추가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설 높이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레이더 차폐 발생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1기라도 해상풍력발전기를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토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군 측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과정에서 공군 레이더 규정에 따라 제약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이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 해법 도출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국방부 등과도 추가 협의를 거치는 등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에 인허가 절차와 기간 간소화, 계통 연계 등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 구역이 축소되는 어업인들과 피해보상 협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