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 하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수시간의 대치 끝에 검찰 측은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현장에서 물러났다.
호승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41분께 "검찰 집행 팀을 대표해 입장을 말씀드리고 가겠다"며 "금일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음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충적인 집행 방식을 제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오 부부장검사는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 안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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