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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김 군수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각종 기록·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군수가 금품 제공을 주도·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단 관리를 도운 보성군 모 사업소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김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주민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