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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대학생 B씨는 작업대출업자 X가 올린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X에게 연락하였다. X는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B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X는 허위로 구직자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하였다. X는 B에게 회사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금 전액을 X의 회사명의 계좌에 전액 송금하였으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 최근 작업대출업자들이 대학생·청년층을 유인하여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20대 청년층을 유인하고 있어, 청년들이 작업대출 사기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청년층 등이 작업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작업대출의 성공사례는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급전필요 등의 사유로 작업대출자를 통해 대출을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으며, 대출에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작업대출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상승 등을 빌미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의심하여야 한다.
셋째, 입사지원서의 위조나 변조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여야 한다.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대출과 관련하여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과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경우에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