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극적 협상으로 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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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극적 협상으로 파업 종료
CJ대한통운 파업 64일만에 극적 타결||표준계약서 작성 후 7일부터 업무 재개
  • 입력 : 2022. 03.02(수) 16:40
  • 정성현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광주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남광주지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는 '요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전남 CJ대한통운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 돌입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며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관계를 유지·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노조 조합원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복귀하고,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합법적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 및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표준계약서 작성 후 오는 5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부속합의서 등 남은 협상은 추후 논의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해 65일째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가 같은 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