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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인적 피해 보장을 위해 사망사고 가정시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대인Ⅰ'과 2000만원 이하 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로 구성된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대인 손해액이 4억원, 차량피해액이 총 8000만원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대인보상으로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대물 피해에 대해 운전자는 1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7900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사고부담금은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임의보험에서도 운전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의무보험에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최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까지 냈다면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사고부담금이 강화된 것.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임의보험에서 사고부담금 도입 내용을 알아보자.
답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손해(대인 4억원·차량피해액 8000만원)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대인보상으로 1억300만원(의무 300만원·임의 1억원)을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2억9700만원을 부담한다. 대물피해는 운전자가 5100만원(의무 100만원·임의 5000만원), 보험사가 2900만원을 지급한다.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피해액이 의무보험 기준 이하라면 운전자 부담금은 기존처럼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총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바뀐 표준약관 내용은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됐다.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는 개정 이전의 약관 내용이 적용되나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고부담금은 구상절차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받는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