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시나요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시나요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방성근 손해사정사 행정사
  • 입력 : 2019. 10.28(월) 16:37
  •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휴일 오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형삼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가을날씨에 끌려 자전거를 타고 천변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줄기를 따라 어우러진 코스모스와 억새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했다. 그렇게 주변 경치에 한 눈을 팔다가 순간 자전거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길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산책하던 영철씨를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영철씨는 갈비뼈와 대퇴골이 골절되고 손에 쥐고 있던 최신 휴대폰은 파손됐다. 신속하게 출동한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아 건강은 곧 회복했고 휴대폰도 원상 복구됐다.

형삼씨는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에 직면했다. 큰 금액을 배상 할 생각에 걱정하던 중 이런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놓였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다.

그렇다면 일배책은 피해자인 영철씨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까. 첫째,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과 금속제거비, 성형수술비 등 향후에 지출이 예정된 치료비를 지급한다. 둘째, 치료기간동안 휴업함으로써 감소된 월소득액을 보상한다.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하는 장해율을 적용해 계산한 상실수익액을 보상한다. 셋째,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넷째, 부상이 심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다.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비용도 보상한다. 다만, 피해자인 영철씨에게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상계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배책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광범위하게 보장 하지만 천재지변, 고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이하게 자전거 사고는 담보하지만 오토바이를 비롯한 원동기에 의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중 겪는 위험은 미리 피해가면 좋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활하던 중 우연한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입한 '일상샐활배상책임보험'을 꼭 기억해내기 바란다.

방성근 ·손해사정사·행정사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gibo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