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 규모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가 확정된 이후 약 8년 만에 해체 승인 문턱에 도달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이 영구정지되면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3년 내 본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5월, 해체계획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2022년 1월부터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지난 5월부터 사전 단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체 승인은 영구정지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로, 업계는 이날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원안위가 과거 건설허가나 영구정지 결정을 내릴 때 위원 간 의견 차이로 다수 차례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날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리 1호기가 해체 승인을 받을 경우, 이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 해체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상업용 원전을 본격적으로 해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독일·일본·스위스 등은 연구로 혹은 실증로 해체 경험만 있는 상태다.
원자력계는 이번 해체 승인을 계기로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천 개의 부품과 고방사성 폐기물, 복잡한 제염·해체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관련 인력·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