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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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SNS 허위글 올린 혐의 유죄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 입력 : 2025. 06.26(목) 10:47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며,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로써 서 교육감의 당선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