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지방법원. 연합뉴스 |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