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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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타 보험 중복 보장
  • 입력 : 2025. 03.30(일) 15:56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청.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54건, 7억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40개 항목이다.

40개 항목 가운데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골절 수술비,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상해 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5개 항목은 보장 금액을 각 10만원씩 증액해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