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 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자유 창작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권리침해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